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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 붙일 때와 뗄 때가 다릅니다


부가세 떼기는 빼기가 아니라 나누기입니다.

11,000원에서 1,100원을 빼면 9,900원이 나오는데, 틀린 답이에요. 10,000원입니다.

붙일 때 곱했으니 뗄 때도 나눠야 맞죠.

붙이기

공급가액에 1.1을 곱합니다.

100,000 × 1.1 = 110,000

견적서를 쓸 때 "부가세 별도"로 적어놓고 나중에 합계를 낼 때 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뗄 때가 함정입니다

받은 금액이 110,000원이고 이 안에 부가세가 들어 있습니다. 공급가액이 얼마일까요.

10%를 빼면 안 됩니다. 110,000 × 0.9 = 99,000. 틀렸어요.

공급가액 = 110,000 ÷ 1.1 = 100,000
부가세   = 110,000 ÷ 11  = 10,000

10%는 10만 원 기준으로 붙은 겁니다. 11만 원 기준이 아니고요. 11만 원에서 10%를 빼면 11,000원을 빼게 되는데, 실제로 붙었던 세금은 10,000원입니다. 1,000원이 어긋나죠.

금액이 커지면 이 오차도 그대로 커집니다. 5,500만 원짜리면 50만 원이 어긋나요.

부가세 계산 방향을 보여주는 그림. 공급가액 100,000원에 1.1을 곱하면 110,000원이 되고, 거꾸로 공급가액은 110,000원 나누기 1.1입니다. 10%를 빼면 99,000원이 나와서 틀립니다
부가세 계산 방향을 보여주는 그림. 공급가액 100,000원에 1.1을 곱하면 110,000원이 되고, 거꾸로 공급가액은 110,000원 나누기 1.1입니다. 10%를 빼면 99,000원이 나와서 틀립니다

외울 건 둘입니다

  • 합계 ÷ 11 = 부가세
  • 합계 ÷ 1.1 = 공급가액

11로 나누는 게 눈에 잘 안 들어오실 텐데, 합계가 공급가액의 11/10 이니까 그 안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몫이 정확히 11분의 1입니다.

검산은 간단합니다. 나온 공급가액에 다시 1.1을 곱해서 원래 합계가 나오면 맞아요.

자주 나오는 금액

합계공급가액부가세
11,00010,0001,000
55,00050,0005,000
110,000100,00010,000
330,000300,00030,000
550,000500,00050,000
1,100,0001,000,000100,000

딱 떨어지지 않을 때

합계가 100,000원이면 공급가액이 90,909.09…원이 됩니다. 이럴 때는 보통 원 단위에서 잘라 90,909원 / 9,091원으로 맞춰요. 둘을 더해서 합계가 되면 됩니다.

카드 영수증에도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영수증 아래쪽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따로 나와 있으니, 계산이 맞는지 궁금하시면 거기랑 맞춰보시면 돼요.

견적서에는 어떻게 적나

받는 쪽과 실랑이가 나는 자리가 여깁니다. 견적서에 "1,000,000원"이라고만 적어두면, 보낸 쪽은 여기에 10만 원이 더 붙는다고 생각하고 받는 쪽은 이게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적습니다.

  • 부가세 별도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 합계 1,100,000원
  • 부가세 포함 합계 1,000,000원 (공급가액 909,091 / 부가세 90,909)

셋을 다 적어두면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끊을 때도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한 줄 더 쓰는 게 전화 한 통보다 쌉니다.

이 글이 안 다루는 것

  •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영수증은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면세인 것들이 있어요. 책, 가공하지 않은 농수산물, 병원 진료 같은 것
  • 매입세액을 얼마나 공제받는지는 계산이 아니라 판단의 영역입니다

이 글은 산수만 다룹니다. 신고나 공제가 걸린 문제라면 세무사에게 물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금액 하나만 넣으면 붙이기와 떼기가 같이 나옵니다. 할인가나 "12만 원에서 15만 원이면 몇 % 오른 건지" 같은 것도 같은 칸에서 되고요. 견적서처럼 여러 줄을 한꺼번에 다뤄야 하면 적으며 계산 쪽이 편합니다. 항목 이름을 글자로 적어도 숫자만 골라 계산하고, 합계가 아래에 계속 떠 있어요.

→ 11,000원에서 부가세 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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